[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민주통합당 의원 41명이 지난 총선 때 ‘제수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형태 의원(무소속)에 대해 ‘사퇴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게는 반인륜적 친족 성폭력 사건으로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결의안에는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6월경 친족인 제수를 강제 성폭행 했다”며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국회의원이 친족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것은 법적·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국회의원 자격 유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향후 김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치적·법적 효력이 의문시 된다”며 “이제라도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께 사죄하고, 국회와 동료의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책무”라고 지적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