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정관용)가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 제명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처분 대상 중 하나인 이석기 의원은 7일 “졸속 강행처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국회의원회관 신관 1층 로비에서 “진보정당이라며 최소한의 원칙과 가치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의신청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출당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출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석기 의원 뿐만 아니라 김재연, 조윤숙, 황선 등 제명처분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기위 결정을 ‘정치재판’이라며 “향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제명이라는 엄중한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가득하다”며 “문제의 발단이었던 윤금순·오옥만 후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어디로 가고 관련 없는 이들을 제명처리한단 말이냐”며 당기위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만약 이들 제명처분 대상자들이 이의신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중앙당기위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당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상태에서 대기해야 한다.
통진당 현행 당규로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당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명처분 결정과 관련해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거듭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향해 의원직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강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은 당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당기위 2심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책임을 미루는 장치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면서 “혹여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뒤 “국회의원직을 던지시고,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남아 달라. 지금이라도 사퇴해주신다면 중앙당기위를 통해 당원으로 남을 기회가 있다. 당의 혁신과 4분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있다”며 “오늘 우리가 허비한 시간이 연말 대선에서 후회와 통한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