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후진적 인적 재난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말까지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범칙금 3만~7만원, 벌점 15점 등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선 ‘이동시 영상송출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할 방침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DMB를 보지 않도록 지도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정부는 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현재 5년마다 이뤄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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