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핸드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조작해 매달 990 원 씩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6일 휴대전화 무선망 결제(WAP) 시스템을 조작해 사용자 몰래 서비스 요금을 청구해 수억 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D사 대표 김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김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휴대전화 사용자 2만 2000여명이 모바일 화보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결제대행사에 허위정보를 보내 2억 8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무선망 결제 방식은 결제 대금이 3000 원 미만일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0 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이용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선망 결제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결제대행사에 거래 내역을 통보하면 이동통신사나 결제 대행사가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결제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소액결제의 경우 사용자들이 청구 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는 데다 허위로 청구됐다고 의심해도 이의제기 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했다”며 “종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제를 유인하는 방식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문자메시지 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소액 결제 관련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사들이 통보조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