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6월부터 부정승차 단속 강화…CCTV 분석
시내버스, 6월부터 부정승차 단속 강화…CCTV 분석
  • 이창환 기자
  • 입력 2012-06-07 10:23
  • 승인 2012.06.07 10:23
  • 호수 944
  • 6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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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에 이어 시내버스를 상습적으로 부정승차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적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6월부터 단속반 264명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부정승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내버스는 무임승차한 승객에게 운수종사자가 직접 운임지불을 요청해 왔으나 운수종사자 혼자서 운전·운임 지불·승객안전 등을 도맡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근절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이번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내버스 부정승차 단속은 지난 3월 지하철운영기관 첫 합동 단속에 이어 시내버스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업체 합동단속이다. CCTV를 분석해 부정승차가 잦은 노선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 필요시 경찰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힌 서울시는 주요 단속 행위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혼잡한 버스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와 거리비례요금제를 악용하여 초과 운임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를 하차 직전에 태그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태그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2명 1조로 구성된 단속반 130여 개 팀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을 순회하며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승차가 많거나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단속반이 투입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정승차뿐만 아니라 위조지폐 지불 등 법적 위반 행위 또한 적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부정승차에 적발되면 ‘시내버스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덜 낸 요금+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성인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현금 운임 1,150원+부가금 3만4500원’을 합한 3만5650원을, 현금 50원을 덜 냈을 때에는 ‘덜 낸 요금 50원+부가금 1,500원’을 합한 1550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일제단속에 앞서 서울 시내버스회사 및 시내버스조합 임직원 326명은 지난달 5월 23일 사당역·신림역·광화문역 등 시내 78개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1차 ‘부정승차 방지 계도활동’을 한데 이어 같은달 30일에 2차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지난달 18일 부터는 시내버스 안내방송, 차내 LED전광판 등을 통해 6월부터 실시되는 부정승차 단속을 안내하고 있다.

hojj@ilyoseoul.co.kr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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