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적 장애인 여성만 골라 성폭행을 한 이모(42)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인터넷 장애인 쉼터에 가입해 지적 장애인 정모(25)씨에게 접근, 2010년 12월27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8명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라며 지적 장애인 여성들에 접근했고, 여성들이 모텔 안에서 반항하면 욕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는 2~3일 뒤 지적 장애인 여성을 다시 만나 “휴대폰 하나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설득해 3명의 여성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 5대를 중고로 팔아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용돈이 필요하면 지적 장애인 여성들을 만났다. 비장애인 여성은 기념일을 챙겨줘야 하는 등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순종하고, 귀찮게 안하고 편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지적 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므로 피해여성들 중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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