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짝사랑하던 전 직장동료에게 사랑고백을 하려고 흉기로 위협, 납치하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한 혐의(납치미수 등)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한 공업사 주차장에 세워진 A(41·여)씨의 승용차에 숨어 차에 탄 A씨를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 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납치 동기를 “유부녀인 A씨를 짝사랑해오다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A씨의 승용차에 몰래 침입한 뒤 운전석 손잡이를 부숴 A씨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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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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