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울린 농협 하나로마트, 국회 로비 의혹까지
지역민 울린 농협 하나로마트, 국회 로비 의혹까지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2-06-05 10:24
  • 승인 2012.06.05 10:24
  • 호수 944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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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의 농협, 갈수록 태산?


- 농협, 대형마트 규제 벗어나려 국회에 로비했다?
- 반사이익은 챙기고 정작 지역민에게선 고개 돌려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출 규제에 발이 묶이면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의 하나로마트만 유독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지역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인 농협에 속해 있는데도 정작 판매하는 농수산물들은 수입산과 서울산으로 점철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예컨대 똑같은 신선식품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데 굳이 외산이나 서울의 것을 가져와 지역민들을 울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 및 의무휴일지정에서 비켜날 수 있었던 것은 농협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로비를 벌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 실상을 알아봤다.
 

김수공 농협 농업경제대표 <사진=뉴시스>

브랜드가치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할인점 분야에서 이마트는 브랜드 평가지수(BSTI) 916.92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홈플러스는 902.63점으로 2위, 롯데마트는 875.1점으로 3위, 농협 하나로마트는 654.47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다른 대형마트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 및 의무휴일지정으로 매출 하락을 감내하는 동안, 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전체 물품 내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 취급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예외 적용을 받아 정상 운영 중이다.
 

4위 하나로마트, 규제 예외 적용받아 순위 오르나

때문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대형마트들은 10% 안팎의 매출저하로 타격을 입었고 하나로마트의 ‘사실상 특혜’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원하나로클럽의 경우 인근 이마트ㆍ롯데마트가 일제히 휴무에 들어간 지난 4월 22일의 매출이 1주일 전인 같은 달 15일에 비해 30%가 넘게 뛰어오른 바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대형마트들은 “홀로 반사이익을 얻은 하나로마트가 장기적으로 가면 대형마트 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예외의 발판이 된 하나로마트의 농수산물들이 정작 지역민들이 생산한 지역품들보다는 해외에서 들여 온 수입산과 서울에서 내려온 서울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연용 충남서산전통시장상인회장에 따르면 현재 충남 서산 하나로마트에서 취급하는 해산물은 중국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산이 대다수다. 축산물 역시 돼지고기의 경우 전부 서울 마장동에서 가져오는 고기다.

농산물의 경우에만 수입농산물취급기준에 따라 원형 수입농산물 취급은 일체 금지되고 즉석반찬·즉석절임류·즉석두부·즉석참(들)기름 등을 제외한 수입 가공식품은 허용된다. 하지만 김수공 농협 농업경제대표는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토록 생필품을 더 팔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농산물을 더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농협중앙회의 한 간부는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확산되면서 그들이 먹는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농협의 수입산 및 생필품 취급 확장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최 상인회장은 “지역민들은 농협에서 이러한 수입산과 서울산을 볼 때마다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원래 취지로 여겨졌던 전통시장 살리기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거대한 농협이 반사이익을 보는 현황을 지역농수산물 인센티브제 등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로마트 전경 <사진=뉴시스>

검은 돈으로 대비한 농협, 뒤에서 웃었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법안 신설 당시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 취급 비중 51%라는 예외 조항이 첨부된 것은 농협이 국회의원들에게 벌인 대규모 로비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향후 5년간 30만 명 미만 중소도시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입점 금지, 전국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규제 강화와 의무휴업일수 신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실상 새 점포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농협만은 다소 여유로울 것”이라는 유통업계의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다. 농협의 국회 로비 의혹 때문이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정확히 예외 대상으로 못박힌 것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예외 조항이 생성된 데 대해 그 누구도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농협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로비를 벌여 예외 조항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농협의 로비를 받아 막판에 ‘51% 예외 조항 추가’를 ‘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했고 민주통합당은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만약 농협 국회 로비가 사실이라면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때와 같이 이번 개정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을지 모른다”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농협이 올해 경제사업지원 예산을 4조3400억 원으로 확정하고 하나로마트 등 마트 대형화에 2250억 원을 책정한 것 역시 “국회 로비로 대형마트 규제에서 벗어난 하나로마트의 수익 신장을 계산해 사세를 확장하려는 농협의 검은 수”라는 비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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