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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비열한 대부업자들의 행포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연 270%가 넘는 불법 고리로 채무자를 파산에 내몬 안모(63)씨 등 무등록대부업자 18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급전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연 270%가 넘는 고리를 받고 모두 12억6000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 등에게 1000만 원을 빌린 경기 안산시의 한 반찬가게 주인 이모(44·여)씨는 이자를 갚지 못해 가게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등은 계방을 찾아다니면서 자영업자에게 서로를 소개해주며 소위 꺾기방식(이전 미상환금 포함 이자계산)으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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