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5월 30일 장석명(48)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김진모(46·현 서울고검 검사)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장 비서관은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이후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장 비서관은 이날 조사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검사도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7월 울산시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과 관련해 한 코스닥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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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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