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81억 횡령혐의' 강성종 징역 3년6월
'교비 81억 횡령혐의' 강성종 징역 3년6월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1-03-15 10:40
  • 승인 2011.03.1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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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축건물 공사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가로채 정치 활동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회기 중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회법 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강 의원이 처음이다.

1960년 설립된 재단법인 신흥학원은 경기도 일대에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 등 학교 10여개를 거느리고 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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