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한 EU FTA 잠정발효일, 구두합의 불과"
강기갑 "한 EU FTA 잠정발효일, 구두합의 불과"
  • 김미영 기자
  • 입력 2011-03-15 10:37
  • 승인 2011.03.1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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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잠정 발효일인 7월1일은 양측 간 구두 합의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5일 외교통상부에 잠정 발효에 대한 양국 간 합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통부는 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지난해 9월 EU 회원국인 이탈리아가 잠정발효일자를 2012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외통부는 "이후 한국과 EU이 잠정발효일자를 협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한·EU 통상장관회담, 한·벨기에(EU 의장국) 통상장관회담 등에서 한국과 EU의 입법부(국회)의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2011년 7월1일에 잠정 발효하자고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16일 EU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EU 특별 외교이사회에서는 한-EU FTA를 7월1일에 잠정 발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기자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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