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연구역 단속 1950곳 과태료 부과
서울시, 금연구역 단속 1950곳 과태료 부과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6-01 09:09
  • 승인 2012.06.0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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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최소 5만원 최대 10만원 부과 예정

▲ 세계금연의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파이낸스센터 앞 공원에 1일부터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서울시내 광장과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1일부터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으면 자치구별로 최소 5만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내 광장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지정된 것으로,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강서구·용산구(4월), 도봉구(5월) 등 총 7개 구에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우선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는 지역 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외도 서대문구(9월 예정)와 종로구(2013년 1월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도 7월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순차적으로 단속이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시내 광장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이달 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에서 과태료 금액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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