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영화 '건축학 개론' 파일불법유출이 문화·복지사업 내부관계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유출된 파일이 3개의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된 것.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문화·복지사업(콘텐츠 제공) 업체 P사 시스템 관리 팀장인 윤모(36)씨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간전달자 김모(34·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롯데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건축학 개론의 영상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지난달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영화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고 지인 김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사는 군 시설이나 그 인근주민 및 해외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사업(영화상영 등)을 하는 업체다.
업체의 시스템 관리자 윤씨는 김씨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하라"고 부탁한 뒤 이메일로 영화파일을 전송했다. 이후 개인간에 주고받던 영화파일은 지난 8일 이모(20·여·대학생)씨가 파일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급속하게 유출이 확산됐다.
제작사 명필름측은 극장수익·부가판권·해외판권 등을 포함해 모두 7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공유사이트를 통해 30만명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관련부처와 웹하드 협회 등과 협조해 파일공유사이트·P2P사이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상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