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1팀은 31일 전 직장 동료와 성행위를 한 동영상을 딸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윤모(51)씨를 성폭력행위 및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강릉시 정동진 A모텔에서 전 직장 동료인 최모(49·여)씨와 성관계를 맺고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최씨를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는 최씨 몰래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최씨의 딸과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리겠다며 700만원을 요구했고, 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2008~2009년 강릉시 교동의 한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밝혀졌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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