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MBC가 파업기간 중 보도국 농성과 제작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자회 박성호 회장을 최종 해고조치 했다.
MBC는 지난 30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MBC 인사위원회에서 박성호 기자회장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지속된 보도국 농성과 지난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퇴근 저지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월 말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제작 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미 한차례 해고 처분을 받았으나 4월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바 있다.
이밖에 MBC는 취업규칙위반 등을 사유로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 왕종명 기자에게 각각 정직 6개월과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박씨는 “보도국 농성은 동료 해고와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절박한 심정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기자회는 “집단행동에서의 대표성이 문제라면 기자회장이라는 직위가 무조건적 대표성을 갖는지 최형문, 왕종명 기자처럼 농성에 앞서 마이크 잡고 몇 마디 말과 한 두 개 구호를 선창한 것이 대표성을 갖는지 궁금하다”며 “사형 선고 같은 중징계를 내리고 후배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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