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검사·'재산누락' 검사도 징계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이른바 '스폰서 의혹 검사' 7명 중 6명이 추가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법무부는 9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스폰서 의혹 검사 7명 등 징계청구 대상자 9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5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김모 검사는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회식 등을 주도해 정씨로부터 각각 40만원, 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이모 검사와 정모 검사에게는 감봉 2개월 및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 검사의 상관으로 지휘·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강모 검사, 선배 검사 등에게 이끌려 정씨와 합석, 향응을 제공받은 또 다른 강모 검사와 김모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다만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회식자리에서 여검사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손모 검사는 견책, 2009년 12월 재산변동신고시 부모의 채무액 등을 누락한 이모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정원 기자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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