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교단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사탄’, ‘마귀’라며 비난했던 대형 개신교회 목사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23일 교인들에게 박원순 후보에게 투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설교했다.
설교에도 부족했던지 김 목사는 박 후보 비난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 호외편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적시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7년 대선 때에도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