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 관련자 5명 기소
檢,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 관련자 5명 기소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5-30 16:31
  • 승인 2012.05.3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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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제3부는 30일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한 혐의(원자력안전법위반 등)로 당시 고리1 발전소장이었던 문모(55)씨와 운영실장 김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2개월간 피고발인을 포함한 발전소 관련자 2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 2월9일 오후 8시34분께 고리 제1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외부 전원 보호계전기 성능시험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의 조작 실수로 고리1호기에 약12분간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로 전원공급 상실로 백색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 계획에 따라 방사선 비상을 발령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해야하지만 문 소장을 비롯한 팀장급 간부진들은 상부의 책임추궁과 여론의 비판 등을 의식해 정전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법률상 의무사항인 방사선 비상 발령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원 일지에도 정전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고장난 비상발전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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