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진료내용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의 세부 시행방안이 최종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병·의원급 7개 질병군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가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입원 환자들은 해당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건정심에는 중증도·연령 구분·시술법 구분 등에 따른 78개로 세분화된 환자 분류체계가 확정됐고 환자특성에 따른 보상체계 다양화, 응급·야간·공휴 가산제가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이 평균 21%가 줄어 들 예정”이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 정도”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건정심에서는 병·의원급에 대해서는 올 7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키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지난 24일에는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제도를 국민의 이해 없이 또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정심이 결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자단체인 병원협회가 찬성했다는 사실”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은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가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실질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정부와 정부의 회유와 압박에 타협한 병원협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인해 총액계약제가 한 발 더 앞당겨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병원협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의료재앙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