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산낙지 살인사건’의 전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가려지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9일 여자친구를 산낙지 질식사로 위장해 살해 후 보험금을 챙긴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는 A씨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7월 2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번 공판은 시신과 범행도구 등이 없는 정황증거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 치열한 법정싸움이 예상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의사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마음이 바뀌면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여자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 후 보험금 2억여 원을 챙긴 혐의(살인 등)로 지난 4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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