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가능하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 두 분을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자격심사 제도에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므로 윤리위 자격심사 항목(적법한 당선인)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그러나 윤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므로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윤리위원회의 자격 심사제도는 30인 이상의 국회의원 요구로 윤리위의 심사를 거쳐 표결에 부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자격 심사는 적법한 당선인인가, 겸임금지 조항을 위반했는가, 피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는가 등 3가지를 따진다”며 “(이석기, 김재연) 두 분에 대해서 '적법한 당선인인가'로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발언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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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