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도가니 사건, “강제 입원시켜 폭력 행사… 끝내 자살”
제 2의 도가니 사건, “강제 입원시켜 폭력 행사… 끝내 자살”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5-30 14:27
  • 승인 2012.05.3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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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지검 정읍지청에서 제2의 도가니사건을 조사중이다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전북 정읍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유치한 후 환자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정읍의 C정신병원 보호사 김모(32)씨 등 3명을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수시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환자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18일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 A(55)씨가 입원을 거부하자 의자로 폭행을 가해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다.

또 인격 장애가 있었던 환자 B씨(14)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며 다른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 환자 7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함께 적발된 보호사 조모(54)씨도 2011년 8월 21일 병원 측이 퇴원을 거부하자 불만을 토로하던 환자 D(45)씨의 머리를 벽에 박아 늑골골절상을 입히는 등 환자 4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병원은 보호자 전화 한 통으로 환자를 강제로 데려와 입원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반항하는 환자는 강박 끈으로 묶어 압송한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외부로 보내는 편지는 검열과정을 거쳐 병원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반출을 금지했으며 하루 한차례 허가된 외부 통화는 보호사가 옆에서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환자들의 사망사건에 수사를 집중시키는 가운데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서울에도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고 수사를 서울 병원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법원에서 병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온 병원 행정관리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행정관리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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