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소규모 가게의 여사장이나 여종업원에게 접근해 일수금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고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 여종업원 이모(32)씨에게 100일간 2만6000원씩 갚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이씨가 일수를 밀리자 “몸이라도 팔아서 깊아라”,“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는 등 수차례 협박해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이씨를 2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광진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연 500% 이상의 이자를 떼는 무허가 대부업자로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고 행패를 일삼아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해 12월 주부 이모(38·여)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자 “집에 찾아 가겠다”, “저녁에 남편과 함께 보자”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및대부업법 위반)로 함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중구 신당동 등에서 법정이자를 초과해 연이율 570% 이상을 수취한 대부업자 하모(55)씨와 이모(55)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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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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