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체납건보료 1.6조 원 징수고지조차 안해
건보공단, 체납건보료 1.6조 원 징수고지조차 안해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5-25 17:44
  • 승인 2012.05.2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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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급여제한 통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고지 방안마련 요구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체납금을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또 건보료 6개월 이상 체납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관리소홀로 장기체납자에게도 그대로 건강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감사결과를 통해 검보공단이 건보료 장기체납자 222만 명의 체납금액 15558억 원에 대해 징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급여제한 통지를 하지 않은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통지와 징수고지하지 않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고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세대 단위의 월별 건보료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보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제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해 1110일까지 통지가 되지 않은 인원이 2221191, 체납총액은 15558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제대로 고지만 했다면 자진납부기간 체납보험료 징수율 6.6%를 적용하면 1082억 원의 체납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서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가 진료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해 법정 진료사실통지를 한 후 제때에 부당이득금 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기준 법정 진료사실통지로 발생된 부당이득금 16603억 원을 징수·고지하지 않았다.

급여제한자 부당이득금의 평균징수율이 9%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고지했을 때 1501억 원의 부당이득금이 추가 징수됐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추정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보험급여제한과 진료사실통지를 비정기적 또는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건보료 수입감소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체납자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연체보험료와 부담이익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올해 초 부당이득금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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