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놀이동산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미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보가 발령되고 10분간 출입구가 통제돼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드 아담(Code Adam)’제도를 우수 미아 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실종아동 보호·지원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드 아담(Code Adam)’은 현재 E-마트 등에서 시행중인 미아 예방 제도로 미아신고가 접수되면 경보가 울린 뒤 출입구가 모두 봉쇄된다.
또 아이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 뒤 10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1984년 미국 월마트에서 시작된 뒤 현재 미국 내 55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 5만2천여 곳의 대형매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 달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내 운영 모델을 개발해 놀이동산·공원·백화점·할인마트· 유원지에 보급할 방침이다.
또 경찰 신고 접수 이전에 안내방송·출입구 봉쇄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에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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