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개정안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으로 해석되면서 반대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반응이 중론이다.
서울의 A검사는 "현행대로 개정안이 최종 처리된다면 겉만 개인자금일 뿐 실체는 단체자금인 기부들을 더이상 기소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후원회 성향인 단체가 개인 명목으로 쪼개어 내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이 입법에 관한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인데 이는 대놓고 뇌물을 받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며 "이른바 '나만 빼고 법'이라고 불릴 만 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B검사도 "지금도 단체 명의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는데 개정 후 어떤 곳에서 단체 이름을 걸고 기부하겠냐"며 "불법자금의 쪼개기 기부를 버젓이 합법화 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업계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20여년간 법조활동을 해온 C변호사는 "헌법 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할 소지가 있고 현행법에 규정된 단체기부 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킬 여지가 있다"며 "위헌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등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D변호사 역시 "이대로 추진될 경우 청목회 사건 진행 중 법안이 통과돼 기소된 청목회 관련 의원들이 면소판결 받게 된다"며 "해당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법감정에 크게 벗어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스스로 법원의 재판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며,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때 '단체의 자금' 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사안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청목회 처럼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 진다.
또 '본인 이외 다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만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개정,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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