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미니 캠코더를 신발에 부착해 8년간 221명의 치마 속을 찍어 유포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41)씨와 음란물 공유 카페 운영자 김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왼쪽 신발 앞부분에 구멍을 뚫어 150분 연속 녹화가 가능한 미니 캠코더를 숨긴 뒤 대형마트와 시장, 길거리 등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자신의 발을 치마 밑으로 넣어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신발 설포부분(발등 보호부분)에 구멍을 뚫어 3*6㎝ 크기의 미니캠코더를 숨긴 후 사람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는 한편 미니캠코더와 하드디스크 1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며 “음란카페 운영자 등을 추가로 확인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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