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3일 오후 미성년자 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영욱이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면서 “구속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고영욱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해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고영욱은 ‘억울한 것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샇 간음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며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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