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개 자치구 이어 18개 자치구 과태료 부과 시작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오는 6월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만 원, 최대 십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4월), 도봉구(5월) 등 총 5개구다.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에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6월 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외 서대문구(9월 1일 예정)와 종로구(2013년 1월 1일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하기로 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별․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1~4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결과, 단속이 실제 흡연을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절기 시간대에 1주간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광장 3개소 ▴시관리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에 23명의 흡연단속요원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광장 248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123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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