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드라마 작가 김수현(69)씨가 드라마 ‘천일의 약속’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4억 원대 저작권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김수현 작가가 드라마 외주제작업체 A를 상대로 저작권 이용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쓴 드라마 극본을 본인과의 협의 없이 케이블 TV 방송에 공급했다”며 “A사는 지상파 방송 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설정해 나를 설득해놓고 이후 저작물을 임의로 케이블 TV 방송에 공급하고 해외 판매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명제작사인 A사가 지상파 방송 편성을 얻어내고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극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저작권료로 4억 2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A사와 극본집필위촉계약을 맺고 ‘천일의 약속’ 극본을 제공했으나 A사는 김씨에게 협의 없이 협의한 바 없이 케이블 TV 방송 업체에 드라마를 공급한 바 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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