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치자금법, 소액후원금 법적보장 바람직"
박지원 "정치자금법, 소액후원금 법적보장 바람직"
  • 장진복 기자
  • 입력 2011-03-07 11:49
  • 승인 2011.03.0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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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소액후원금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보장되는)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는 투명한 정치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도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의원들에 대한 면소권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프리 보팅(자유표결)으로 하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정보위원원으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파문과 관련해 열린 국회 정보위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더니 '사퇴하면 (침입을) 인정하는 게 되고 인사권자의 권한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행안위는 기부행위금지 조항의 현행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 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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