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정치자금법 개정안 두고 갑론을박
민주 지도부, 정치자금법 개정안 두고 갑론을박
  • 장진복 기자
  • 입력 2011-03-07 11:38
  • 승인 2011.03.0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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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기습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기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국민에게 정치불신만 만들 것"이라며 "졸속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면소판결을 받기 위함이라면 있을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 처리는) 국회의원을 위한 입법일지는 몰라도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다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주선 최고위원은 천 최고위원을 겨냥, '사서 매 맞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일을 괜히 나서서 얻어 맞는 다는 뜻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라"라며 일침을 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시혜를 받냐, 안받냐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법 규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시급히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에 대한 압박과 침해에 대해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면서 "적어도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개정을 반대해선)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행안위는 기부행위금지 조항의 현행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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