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화학적 거세’…아동 성도착증 40대 男
국내 첫 ‘화학적 거세’…아동 성도착증 40대 男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5-23 09:53
  • 승인 2012.05.2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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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아동상대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일명 ‘화학적 거세’가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차관)는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인 박모 (45)씨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된 이후 10개월 만에 첫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나온 것이다.

박씨는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10세 여자 어린이를 폐공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붙잡히는 등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3세 미만 여아를 대상으로 4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올 7월 말 출소를 앞두고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소아 성기호증'으로 판정,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됐다.

박씨는 오는 7월 출소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약물 투여를 받아야 하며 향후 2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한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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