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정자법 개정안에 법조계도 맹비난
'면죄부' 정자법 개정안에 법조계도 맹비난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1-03-07 11:36
  • 승인 2011.03.07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로비를 허용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으로 해석되면서 반대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반응이 중론이다.

서울의 A검사는 "현행대로 개정안이 최종 처리된다면 겉만 개인자금일 뿐 실체는 단체자금인 기부들을 더이상 기소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후원회 성향인 단체가 개인 명목으로 쪼개어 내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이 입법에 관한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인데 이는 대놓고 뇌물을 받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며 "이른바 '나만 빼고 법'이라고 불릴 만 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B검사도 "지금도 단체 명의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는데 개정 후 어떤 곳에서 단체 이름을 걸고 기부하겠냐"며 "불법자금의 쪼개기 기부를 버젓이 합법화 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업계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20여년간 법조활동을 해온 C변호사는 "헌법 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할 소지가 있고 현행법에 규정된 단체기부 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킬 여지가 있다"며 "위헌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등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D변호사 역시 "이대로 추진될 경우 청목회 사건 진행 중 법안이 통과돼 기소된 청목회 관련 의원들이 면소판결 받게 된다"며 "해당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법감정에 크게 벗어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때 '단체의 자금' 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사안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청목회 처럼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 진다.

또 '본인 이외 다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만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개정,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