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자법 국회에서 신중 처리 요구
靑, 정자법 국회에서 신중 처리 요구
  • 강경지 기자
  • 입력 2011-03-07 11:33
  • 승인 2011.03.0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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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7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비난여론이 거세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전에 여야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해 국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법사위에서 정치개정법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정치자금법개정안 관련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청와대가 정치자금법개정안 관련 사전 보고를 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며 "청와대는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전혀 논의한 바 없으며, 향후 이 법안을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브리핑은 청와대가 사전에 당정청 의견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행정안전위가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데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정치권의 신중한 처리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청와대 참모들은 이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주 안에 행안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려 자유표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현행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단체의 자금'으로 바꿔,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단체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강경지 기자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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