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고부갈등으로 불만을 품은 20대 베트남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에 쥐약을 탄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지법 제 6형사부는 지난 21일 시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밥에 쥐약을 넣은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A(24·여)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 양로원 봉사 320시간 및 40시간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수강 등과 더불어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어머니 살해를 시도한 것은 국가를 떠나 중대한 사건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의사소통 등의 갈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격리 보다는 아이와 남편 등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며 반성하는 게 낫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10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집에서 시어머니의 밥에 쥐약을 섞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시어머니는 A씨가 차려준 밥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먹지 않아 화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지난 2009년 7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평소 친구들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것에 시어머니가 간섭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과 함께 양형으로 집행유예를 제시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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