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세액 7억 원 징수
서울시,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세액 7억 원 징수
  • 이창환 기자
  • 입력 2012-05-22 11:04
  • 승인 2012.05.2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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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건 일괄 압류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는 5월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한 후 실익 있는 공탁금 출급을 통해 현재까지 7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체납징수공무원이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압류하였으나,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7227건을 일괄 압류하였다.
 
이 중 체납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되었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 청구하여 총 1101건 7억3천7백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압류된 공탁금 중 금번에 징수하지 못한 6126건의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은 해당 신청사건이나 배분 등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압류를 통해 바로 출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38세금 징수조사관을 광의의 특별사법경찰관인 조세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압수․수색․심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탁종류
-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의 목적물 공탁
- 집행공탁 : 제3채무자에 대해 수인의 채권자의 채권이 경합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가처분․가압류, 강제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위해 공탁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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