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불법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라마다 서울호텔에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구는 21일 “지난 10일 대법원은 퇴폐영업으로 적발된 이후 영업 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강남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청구 소송을 냈던 라마다 서울호텔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마다 서울호텔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0일 까지 2개월간 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라마다 호텔은 성매매장소 제공 등 불법 퇴폐영업을 벌이다 지난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 돼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행위 장소로 제공한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내겠다는 등의 조정안을 시도해왔다”며 “업소측이 영업정지 처분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된 판례가 있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성매매 등 불법퇴폐 행위가 강남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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