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조계종 승려들의 도박판 사건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찰 법당 안에서 수천만 원대의 도박판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지난 17일 사찰 법당에서 수천만 원대의 판돈을 건 도박판을 운영한 박모(50·여)씨 등 3명과 도박장을 개장한 주지 이모(54·여)씨를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혐의로, 도박을 한 주부 권모(61·여)씨 등 32명에 대해서는 상습도박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안양동 주택가에 위치한 사찰 법당 안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해 판돈을 걸고 하는 속칭 ‘도리짓고땡’(마발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A사찰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장을 개설한 뒤 법당 안에서 1회에 개인당 1~10만 원씩 걸고 총 110회에 걸쳐 3400만 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만 2000여만 원의 판돈이 발견됐다.
이들은 운영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꾼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1일 30만 원의 자릿세를 받는 등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법당을 도박장소로 제공했다는 모집책의 진술에 따라 이씨와 도박단의 연관성과 사찰로 위장한 도박장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박이 이뤄진 사찰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단독주택 2층에 차려진 사찰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도박판에서 붙잡힌 주부들 중 일부는 이 사찰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 종단마다 해당 사찰이 자기 종단 소속인지를 경찰에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잇따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과거 특정종단에 승적을 두고 20여년 간 승려생활을 했지만 현재는 해당 종단이 없어져 승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찰 역시 불교계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인 것으로 밝혀졌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