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은 "재판 형식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피고인들이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경우 해외에서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수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고인들이 배심원제에 친숙하고, 이번 재판으로 부산법원이나 한국 법원의 형사재판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원장은 또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법원 행정처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이미 소말리아 해적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판결문 등 이번 사건에 참고가 될수 있는 해외자료를 수집해달라고 법원 행정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적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5일 석해균 선장을 총격한 마호메드 아라이(23) 등 해적 5명을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으로 재판은 빠르면 다음달 초 시작될 전망이다.
강재순 기자 kjs0105@newsis.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