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주, 예보법 상정 안하면 약속 파기할 것"
김무성 "민주, 예보법 상정 안하면 약속 파기할 것"
  • 박세준 기자
  • 입력 2011-02-22 11:00
  • 승인 2011.02.2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2월 임시국회 개회조건으로 민주당과 5개 법안에 대한 우선 상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만약 민주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약속을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극에 달해 있고 이에 따른 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법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합의하며 한나라당이 요구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안 ▲예금자보호법안 ▲직업안정법안 ▲여성발전기본법안 등 5개 법안의 우선 상정에 합의했다.

한나라당도 지난해 강행처리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을 수용했다.

김 원내대표는 "밤을 새워서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국회"라며 "정략적 차원에서 합의한 사안을 '들어준다', '못한다'하는 정치놀음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또 참석자들에게 "다음달 12일까지로 정한 임시국회의 회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이름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자리 이석이 많아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낯부끄러운 일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 좌석을 지키는 일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며 "대정부질문에 나온 합리적인 대안은 상임위의 활동과 정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준 기자 yaiyaiya@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