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의 ‘초혼’ 뮤직비디오가 MBC, SBS, KBS 3사로부터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 보류(재심의), 15세 이상 관람 가 판정을 통보게 된 것.
이번 ‘초혼’ 뮤직비디오는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을 담아 충격적인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선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장면 연출 이유를 설명했다.
장윤적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혼’의 뮤직비디오는 15일 공개된다.
<김선영 기자>ahae@ilyoseoul.co.kr
김선영 기자 aha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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