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장중 기자] 경기도 내 300만㎡의 개발제한구역이 올 연말까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도는 수원시 등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18개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실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각 시·군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했다. 현재는 안양시 등 18개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들 지역이 모두 해제될 경우 3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단절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철도·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를 말하며,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관통한 대지를 말한다.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