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300만㎡ 추가 해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300만㎡ 추가 해제
  • 김장중 기자
  • 입력 2012-05-15 11:18
  • 승인 2012.05.15 11:18
  • 호수 941
  • 6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김장중 기자]  경기도 내 300만㎡의 개발제한구역이 올 연말까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도는 수원시 등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18개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실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각 시·군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했다. 현재는 안양시 등 18개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들 지역이 모두 해제될 경우 3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단절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철도·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를 말하며,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관통한 대지를 말한다.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