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법정 소송비용 돕는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법정 소송비용 돕는다.”
  • 김장중 기자
  • 입력 2012-05-15 11:17
  • 승인 2012.05.15 11:17
  • 호수 941
  • 6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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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장중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처리과정에서 피소됐을 때, 고의·중과실이나 위법이 없으면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지난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조평호 의원 등 의원 13명이 공동발의로 제정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공포됐다.
이 조례에는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그동안은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 권리구제를 받아왔다.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국민 성향의 증가로 직무수행 과정에 있어 생겨나는 의견의 차이가 민·형사 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존해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 애로가 많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직무관련 피소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2013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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