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장중 기자]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2건의 ‘김문수 대선 홍보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문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2건의 홍보문건과 관련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2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86조1항2호)에도 해당된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앞서 도 선관위는 경기도 보좌관실과 대변인실에서 김문수 지사 대선과 관련된 홍보문건이 잇따라 발견돼, 관권선거 의혹이 일자 조사를 시작했었다.
보좌관실 계약직 가급(5급) 공무원이 작성한 4쪽 분량의 문서에는 ‘김 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교, 박 위원장과 대결 때 전망, 선거 전략 등’이 담겨 있었다.
또 대변인실에서 지난달 24일 배포한 보도자료 이면에는 ‘김문수-박근혜’를 비교한 홍보문건도 발견됐다.
대변인실은 외부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밝혔으나, 선관위는 이 문건도 내부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대변인은 “문건이 도청에서 유출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관권선거는 아니다”면서 “검찰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수사의뢰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이 문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문건에 대해 몰랐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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