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어린이집 181곳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총 16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으며 9곳은 국가 보조금 8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용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절반 이상인 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학부모로부터 업체에 지급할 실제 특별활동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뒤 이를 모두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 했으며 이후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업자와 결탁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던 일부 어린이집이 주변 어린이집으로부터 ‘왕따’를 당해 본의 아니게 특별활동비를 많이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원생의 절반만 우유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 전체 원생이 신청한 것처럼 요구해 대금청구서를 받아 1년 6개월간 1천 200여만 원을 챙기거나 급식·간식용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초과 결제한 후 차액 1천 200여만 원을 돌려받은 곳도 있었다.
이밖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3천70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원장도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 “이번처럼 대규모로 어린이집 원장을 적발한 선례가 없다”며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온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관련 특별활동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A어린이집 원장 이모(51)씨를 비롯해 43곳의 어린이집 원장 등 총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중 수수금액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입건할 계획이며 수수금액이 적은 원장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