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1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박 전 차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불법사찰 관련 보고 문건을 확보해 작성경위와 보고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 보고’라는 문구가 표기된 해당 문건은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보고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위 사실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총리실 관계자의 소환조사를 통해 박 전 차관이 2009년 1월~2010년 8월 총리실 국무차장에서 물러난 이후 지경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난해 5월까지 불법사찰에 대해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박 전 차관이 총리실을 떠나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부처를 떠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는 박 전 차관이 총리실 비선보고 라인의 상층부에서 불법사찰을 관할했다는 추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전 비서관인 이모(39·총리실 연구지원팀장) 서기관의 차명폰(속칭 '대포폰')의 통화기록 등을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이 서기관은 박 전 차관이 차명폰(대포폰)을 몇 차례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해 지시를 받고 차명폰을 개통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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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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