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H 하명사건’ 박영준 불법사찰 보고 문건 입수
檢, ‘BH 하명사건’ 박영준 불법사찰 보고 문건 입수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05-11 15:29
  • 승인 2012.05.1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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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서울=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단서가 될 보고 문건을 입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11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박 전 차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불법사찰 관련 보고 문건을 확보해 작성경위와 보고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 보고라는 문구가 표기된 해당 문건은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보고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위 사실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총리실 관계자의 소환조사를 통해 박 전 차관이 20091~20108월 총리실 국무차장에서 물러난 이후 지경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난해 5월까지 불법사찰에 대해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박 전 차관이 총리실을 떠나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부처를 떠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는 박 전 차관이 총리실 비선보고 라인의 상층부에서 불법사찰을 관할했다는 추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전 비서관인 이모(39·총리실 연구지원팀장) 서기관의 차명폰(속칭 '대포폰')의 통화기록 등을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이 서기관은 박 전 차관이 차명폰(대포폰)을 몇 차례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해 지시를 받고 차명폰을 개통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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