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성을 유인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어 협박한 여대생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조건만남사이트를 통해 남성을 유인한 뒤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억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서모(35)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여대생 정모(23)씨와 성매매를 한 김모(40)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30분께 안양시 만안구 모 빌라 앞에서 정씨와 성매매를 한 임모(50)씨에게 “어린 여자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고 있고 동영상도 있다”며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와 정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2개월 간 성매매를 한 남자 10명을 상대로 모두 3억7600만 원을 요구해 1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 씨 등이 촬영한 성매매 장면파일 40개를 압수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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