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실제 모델인 A씨(59)씨가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검찰수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진숙 부장검사)는 10일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B씨(44·여)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2011년 2월 서울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A씨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2010년 7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B씨를 만나 알고 지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일부러 꾸민 듯 하다”며 “B씨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고 또 이 일을 전후로 A씨에게 오피스텔을 요구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말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검찰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자 국무총리실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어 결국 지난 3월 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을 사퇴해야 했다.
한편 검찰은 B씨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A씨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B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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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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